代用감방 없앤다…변협 지적 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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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경찰서 내 대용(代用) 감방을 2009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날 발표한 '2002년 인권보고서'에 대한 반박 및 대책 자료에서 "올해 말까지 충주.제천.통영 등지의 3개 대용감방을 일선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관받아 없애고, 나머지 11개도 200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용감방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돼야 할 미.기결수를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이다. 인권단체로부터 과밀 수용, 위생 불량, 의료 지원 미비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변협은 인권보고서에서 "대용감방이 법적 근거도 없이 몇 십년간 존속돼와 폐쇄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변협은 인권보고서에서 "인권관련 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등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한총련 이적규정 및 국가보안법 독소조항의 존속 등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또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 이후 구속기간의 연장, 허위증언죄 신설 등을 도입해 오히려 이 사건을 수사 편의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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