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집중 단속…10월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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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경찰청은 1일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10월 말까지 두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띠의 착용률이 떨어지면서 교통사고 때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이 집계한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3천85명. 이 중 '차 대(對) 사람'사고는 1천2백50명으로 전체의 40.5%이고, 나머지가 '차 대 차'이거나 '차량 단독'사고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10명 중 6명이 차 안에서 숨졌다는 뜻이다.

이 같은 '차내 사망'비율은 올 들어 지난해(3천4백27명 중 1천9백73명)보다 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경찰은 그 이유가 운전자들이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때 치사율이 맸을 때보다 1.6배가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6월 9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0개 도시에서 10만2천9백42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띠 착용률은 79.8%였다.

이는 지난해 4월 조사 때 86.3%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승용차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조수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는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임신부와 신체장애자 등 안전띠를 매기 어려운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한다"며 "유아의 경우도 조수석에 앉힐 때는 보호용구를 장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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