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해결 '머나먼 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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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2일째 계속되고 있는 운송거부 사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1일 서울과 부산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물류정상 회복'발표는 조작된 것"이라며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는 정부의 사회통합 능력이 바닥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물류난은 대체로 회복되고 있다"며 "국가의 물류를 꽉 죄고 있으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격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회원 3천여명이 참가한 '화물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업무복귀명령제 도입 저지 결의대회'에서 "물류 중단으로 주요 공단의 조업차질과 자금경색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류 붕괴와 추석 대란을 막기 위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또 "정부가 개별등록제를 조기시행하고 업무복귀명령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화물연대를 파괴하겠다는 졸속 입법"이라며 "정부가 입법을 강행할 경우 더욱 강경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컨테이너, 일반 화물차량 등 3개 업태별 일괄 타결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일괄 타결 원칙을 포기하고 현업에 복귀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대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근 잇따른 화물차 운송방해 행위로 발생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보상대상 차량은 화물을 운송 중이거나 운송 중 주.정차했을 때 피해를 본 차량이다.

화물공제의 자기차량공제나 손해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돼 피해보상이 가능한 차량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피해차량 운전자가 국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내용▶화물운송계약서▶화주 확인서▶추정수리비용 등을 전국 각 경찰서에 설치된 운송방해신고센터나 합동피해신고처에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이날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1주일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이 1일 자정까지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종인 민주노총 운송하역노조 위원장 등 운송거부를 주도한 10여명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어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낙연.장정훈 기자<cchoon@joongang.co.kr>
사진=장문기 기자 <chang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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