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속 정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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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위법성 및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 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석방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야 할 사안이 남아있고, 구속 이후 국정농단 사건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조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이석수(54)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하고, 박근혜 정부의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첫 검찰 소환조사(2016년 11월 16일) 후 405일 만에 이뤄진 구속이었다.

우 전 수석은 다섯 차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것을 포함해 세 차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중 앞서 두 차례 영장은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을 구속하기까지 4개 수사팀(검찰 특별수사본부 1ㆍ2기, 박영수 특별검사팀, 국정원 수사팀)이 투입됐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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