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제 국무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법무부는 7일 "양형기준제와 양형조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들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지난해 11월 '양형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에 제출했었다.

양형기준제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한 형의 상.하한선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제도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장혜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