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피해 책임 다해야” 행인 3명 공격한 견주에 금고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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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대형 맹견이 행인을 물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주인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키우던 개 2마리의 관리를 소홀하게 해 행인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 치상)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 "모든 피해에 주인 책임.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어" #맹견 2마리, 목줄 푼 뒤 전기도어락 문 부수고 나와 행인 공격

이씨는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도고 아르젠티노’ ‘프레사 까나리오’ 종류의 개 2마리를 키웠다. 두 개 모두 크기가 60~68㎝, 무게가 40~50㎏가량 되는 대형 맹견이다. 지난 6월 14일 오후 11시 20분쯤 이씨는 개들을 집 마당에 풀어두고 대문을 쇠줄로 된 자물쇠, 전기 도어락, 밧줄 등으로 잠근 뒤 외출했다.

이씨가 집을 비우자 도고 아르젠티노는 스스로 목에 감긴 밧줄을 풀었다. 이후 풀려있던 프레사 까나리오와 함께 전기 도어락을 부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경찰 조사 결과 개들은 이전에도 앞발 등을 이용해 잠금장치를 풀고 대문 밖으로 나간 적이 있었다.

한밤중 거리로 나간 개들은 집 앞을 지나던 A씨(29)와 B씨(37), C씨(34)를 차례로 공격했다. A씨는 도망가며 두 번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B씨와 C씨는 허벅지를 물려 각각 전치 2주와 5주 부상을 입었다.

도고 아르젠티노는 결국 출동한 소방관이 쏜 마취제를 맞고 숨졌다. 거리를 배회하다 생포된 프레사 까나리오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개들을 키우려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상황에 맞게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며 “이런 개들이 통제를 벗어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해 개 주인은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하고,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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