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사망사고 처리로 스트레스 받아 자살···“업무상 재해”

중앙일보

입력

부하 직원끼리 싸우다 사망한 사건을 처리하던 상급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국 출장 중 동료끼리 다툼 끝 살해 #회사, "관리자로서 미숙 대응" 해고 #"수습 지시 등 업무 스트레스 인정"

LCD 검사장비 제조업체의 부장이었던 신모씨는 2014년 9월 중국 출장에서 부하 직원인 A씨, B씨 등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숙소로 돌아갔다. 남아 있던 두 사람은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다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넘어지면서 시멘트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 일로 B씨가 구속됐다.

[일러스트 강일구]

[일러스트 강일구]

신씨는 회사 대표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고, 예정보다 하루 일찍 한국으로 돌아왔다. 신씨는 귀국 후 회사에 충격을 호소했다. 하지만 회사는 신씨가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출장 책임자였다는 이유로 다시 중국으로 가 사고를 수습할 것을 지시했다.

귀국 후 그는 급성 스트레스로 2~3개월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약을 과다 복용해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는 2014년 11월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씨가 임의로 귀국하고 관리자로서 미숙하게 대응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씨를 해고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신씨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결국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신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건과 관련된 무리한 업무지시와 징계 해고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정상적인 인식 및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사고 대책을 세우기보다 신씨에게 보안을 요구하며 출장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유서에 회사에 대한 원망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보면 업무가 자살 충동의 주원인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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