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읍성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범 징역 2년 선고 이유 보니

중앙일보

입력

A씨가 언양읍성 성벽에 한 낙서. [연합뉴스]

A씨가 언양읍성 성벽에 한 낙서. [연합뉴스]

국가지정문화재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성에 낙서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언양읍성에 낙서한 40대에 징역 2년 선고 #“국가지정 문화재인 읍성에 낙서한 것은 중한 범죄”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9월 27·28일 울산 울주군 공립학교 두 곳,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93대, 언양읍성 성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욕설 등을 쓴 A씨(43)에게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물건 손상, 재물 손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9월 27일 오전 2시 20분쯤 술에 취해 울산 울주군의 한 공립학교 외벽, 창고 출입문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욕설을 썼다. 한 시간 뒤 또 다른 학교의 벽면 40m에 욕설 등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남겼다. 이들 학교는 각각 245만원, 272만원을 들여 훼손된 곳을 수리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1시 35분쯤 울주군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93대의 번호판과 보닛 등에도 낙서를 했다.  차량 수리비는 총 760만원 들었다.

A씨는 20분쯤 뒤 사적 제153호인 언양읍성의 성벽 70m에도 붉은색 스프레이로 욕설과 ‘미국 신 아니다’ 같은 글을 썼다. 복원 비용은 무려 2700만원이 들었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2005년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지난 4월에는 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은 채 퇴원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를 감정한 의사는 “범행 당시 고양된 기분 상태, 과대망상, 충동조절 능력의 감소 증상과 함께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돼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A씨는 2012년에도 심신미약 상태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적 있다.

재판부도 A씨가 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승용차와 귀중한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그 정도가 무거운 데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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