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개선…남성 유급 출산휴가 3일에서 10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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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수립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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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를 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여가부는 제1차 기본계획(2015~2017)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여가부의 2차 기본계획에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확산, 고용과 사회 참여 평등, 일과 생활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 등 4대 목표에 따른 6개 분야별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현행 3일인 남성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유도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 돌봄의 남성참여 지원 부분을 강화했다”며 “이번 2차 기본계획 특징 중 하나가 이른바 ‘독박육아’ 문제 개선책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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