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소환된 우병우 모습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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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된 지 사흘 만이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당초 오전에 소환조사를 계획했지만 우 전 수석의 가족 접견을 고려해 시간을 조정했다.

이날 오후 1시 49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수의 대신 수감 당시 입었던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포승줄을 맨 우 전 수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교도관들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장 8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수의를 입으면 죄인으로 확정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통상 구치소에 수감되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같은 모습을 언론에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우 전 수석은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과학계나 교육계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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