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명 조항삭제|학칙 개정 승인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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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전=김현태 기자】충남대는 23일 학생들의 교외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학사제명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마련, 문교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충남대는 학사제명 제도는 폐지하되 학사경고자는 다음 학기에 15학점까지 학점취득을 제한하고 6년의 재학연한제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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