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美 영주권 서류 팔다 발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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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워싱턴=연합]미국 버지니아주 거주 한인 변호사가 위조 서류를 이용해 한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준 혐의로 최근 연방검찰에 구속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李모(48) 변호사와 그의 파트너인 미국인 변호사가 위조 서류로 영주권 발급에 필요한 노동허가서를 미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뒤 이 서류를 건당 최고 5만달러씩 받고 한국인 약 60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이들을 체포했다.

또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허위 취업 스폰서가 돼준 한식당 주인 金모(34)씨도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李변호사는 가짜 서류로 노동부에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뒤 이 허가서를 장당 최고 5만달러까지 받고 한국인들에게 판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李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1백49명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중 60명을 확인한 결과 58명이 가짜 서류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李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부정 발급받은 사람 중에는 전 국회의원 임모씨의 자녀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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