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조선철도 수식 국가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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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李仁宰부장판사)는 31일 소모씨가 "1946년 미 군정이 강제수용한 조선철도 주식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소씨에게 3천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조선철도 수용에 대한 보상입법 미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가는 그동안 보상 근거 법령을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선철도는 일제 강점기 사설철도로 운영되다 미 군정에 수용된 뒤 6.25전쟁으로 관련 서류가 소실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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