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통과로 과잉 충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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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은 국회내무위에서 22일 오후「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국가원로 자문회의 법」을 일방 통과시킨 데 대해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난.
김태룡 대변인은 『민정당 정권이 제5공화국의 반민주적 독재수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 행위』라며 『야당의원의 참석 없이 단 2분만에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불법이며 국민의 준엄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통박.
김 대변인은 이어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를 이틀 앞두고 이같은 날치기를 한 것은 일부 민정당 의원들의 과잉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대통령에 대해서도 좋은 예우가 아니다』고 말하고 『이 두 가지 법률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하지 말고 13대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의한 후 처리할 것』을 촉구.
한편 공화당의 조용직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국회운영이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위인설관용 법안을 여당 멋대로 통과시킨 발상과 행위야말로 작금 민주화를 운위하고 있는 민정당의 허상과 기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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