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기자금 유입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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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원화절상의 가속화와 높은 금리를 겨냥한 해외로부터의 핫머니(투기성단기자금) 유임이 급증, 통화교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중이다.
15일 통화당국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엄격한 외환관리 때문에 핫머니의 유입이 어려운 실정이나 작년의 경우 8·7%의 원화절상과 15%수준에 이르는 실질금리로 23%가 넘는 자본수익이 보장됐고 앞으로 원화절상 폭이 더욱 커지는 경우 30%에 가까운 세계에서도 예를 찾기 어려운 높은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해외교포 송금이나 관광객의 여비를 가장한 투기성 자금의 유입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송금이나 여행자들이 들고 들어오는 외화 중 투기성을 띤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통학당국은 지난해에 들어온 여행수입 22억9천7백만 달러와 송금 등에 의한 이전거래수입 11억8천4백만 달러, 합계 34억8천1백만달러의 약 15%에 해당하는 5억 달러(4천억원)정도가 투기목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원화절상이 시작된 86년부터 해외송금과 여행자반입자금이 급증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미 지난 7월부터 5만달러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와 3만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에 대해 자금사용계획서 혹은 자금용도증명을 요구토록 하는 등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후에도 외화유입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규제방안은 우선 외환창구를 통해 거액의 외화를 원화로 바꾸어간 사람을 국세청에 통보해서 국세청으로 하여금 자금의 용도를 추적, 증권·단자·부동산투기여부 등을 조사하여 과세토록 하고 입국단계에서도 투기성자금의 혐의가 짙은 거액외화소지를 막도록 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화의 해외유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도 투기성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수년내 외환자유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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