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불량, 인정?’ 인도에 계속 불법주차하는 차량

중앙일보

입력

6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 인도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등교길 학생이 쓴 '양심불량 인정' 문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6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 인도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등교길 학생이 쓴 '양심불량 인정' 문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횡단보도 앞 인도에 한 차량이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 인도에 한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었다. 등굣길 학생은 쌓인 눈을 이용해 ‘양심 불량, 인정’이라는 문구를 써놓았다.

7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정문 앞 인도를 불법주차한 '양심불량' 차량이 이틀 연속 횡단보도를 가로 막았다. [사진 뉴시스]

7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정문 앞 인도를 불법주차한 '양심불량' 차량이 이틀 연속 횡단보도를 가로 막았다. [사진 뉴시스]

그러나 다음날인 7일 오전에도 같은 곳에 동일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불법주차를 했다. 전날 사진에는 운전석 부분이 모두 인도 위에 올라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한쪽 바퀴는 도로에 닿아있는 것으로 보아 운행한 뒤 다시 불법주차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운전자가 눈을 치운 탓인지 ‘양심 불량, 인정’ 문구도 사라진 상태였다.

7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정문 앞 인도를 불법주차한 '양심불량' 차량이 이틀 연속 횡단보도를 가로 막아 등굣길 학생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위험하게 등교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7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정문 앞 인도를 불법주차한 '양심불량' 차량이 이틀 연속 횡단보도를 가로 막아 등굣길 학생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위험하게 등교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차량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학생들은 횡단보도 옆 도로로 무단횡단해야 했고, 그 앞을 트럭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호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에서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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