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인도에 한 차량이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 인도에 한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었다. 등굣길 학생은 쌓인 눈을 이용해 ‘양심 불량, 인정’이라는 문구를 써놓았다.
그러나 다음날인 7일 오전에도 같은 곳에 동일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불법주차를 했다. 전날 사진에는 운전석 부분이 모두 인도 위에 올라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한쪽 바퀴는 도로에 닿아있는 것으로 보아 운행한 뒤 다시 불법주차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운전자가 눈을 치운 탓인지 ‘양심 불량, 인정’ 문구도 사라진 상태였다.
이 차량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학생들은 횡단보도 옆 도로로 무단횡단해야 했고, 그 앞을 트럭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호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보도에서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