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맥도날드 패티' 구속기각에 검찰 이례적 입장문 발표 "납득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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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협력업체 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5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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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상세히 소개하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직원인 송모(57)씨, 황모(41)씨, 정모(38)씨가 장출혈성 대장균인 O-157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패티 100만개 분량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장부를 조작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꾸몄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장균 검사 실무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하다"며 "본건과 같이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 분쇄육에 관해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 기준·방법 및 처리 절차가 관련 법규상 뚜렷하지 않은 면도 있다. 따라서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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