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이 부목 대주고 ‘의사가 했다’…요양급여 부당청구 24개 기관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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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입원 환자에게 부목을 대주거나 깁스·석고제거 처치 등을 해 온 정형외과가 덜미를 잡혔다. 이 병원은 해당 처치를 의사가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560만원을 받았다. 병원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린 신고자는 121만원의 포상금 받게 됐다.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24개 기관 거짓·부당청구 금액 15억 넘어 #전체 포상금 1억 4600만…최고 2400만 #무자격 사무장이 입원환자 부목·깁스 처치 #입원하지 않은 암환자에 고액 약제 처방 #퇴직 간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속이기도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원 #지난해 91명이 19억 4000여만원 받아 #인터넷·모바일·전화 등으로 신고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2017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열고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신고자들에 지급되는 포상금은 총 1억 4600만원이다.

24개 요양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총 15억 40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간호인력의 근무 현황을 거짓으로 꾸며낸 요양병원 신고에 대한 2400만원이다. 이 요양병원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 근무 인력으로 신고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수가를 받기 위해서다. 부풀려진 부당청구 금액이 2억 2000만원 달한다.

또다른 요양병원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암환자들에 고액의 주사제와 약제를 처방하고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에 대한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사보험을 부풀리려는 환자들과 공모한 것이다. 총 8380만원이 부당청구됐다.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102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퇴직한 간호사를 재입사 한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다. 이 병원은 일하지 않는 간호사가 입원환자 전담 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12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3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이다. 지난해 총 91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19억 4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모바일(M건강보험 앱)·전화·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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