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일본 여성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주일 미군 소속 군무원에 대해 일본 법원이 무기징역을 내렸다.
1일(현지시간) 나하(那覇) 지방재판소는 이날 회사원 A씨(20)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일 미군 소속 군무원 B씨(33)에 대한 공판에서 살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것과 시신을 유기한 것도 인정된다”고 판결하며 “성인식을 막 끝낸 상황에서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의 원통함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오키나와(沖繩)현 우루마 시(市) 길거리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고 둔기와 흉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B씨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반미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더불어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이에 미·일 양국은 미국 측에 우선적인 재판권을 인정하는 미 군속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