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말소·신규 등록 빨라진다…학원법 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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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밀집한 상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원이 밀집한 상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원의 등록말소 절차와 신규 학원 등록이 쉬워진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등 6개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학원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세무서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연계를 통해 학원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과 교습소 폐원 정보의 효율적 관리로 신속한 등록말소가 가능해지고 해당 시설물의 학원 신규 등록도 쉬워지게 됐다.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은 폐원 신고 또는 직권말소가 되지 않은 경우 신규 학원을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해당 시설물의 건물주와 학원 운영 예정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균형 잡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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