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유용’ 혐의 구속된 한국e스포츠협회 간부, 구속적부심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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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유용 혐의로 구속된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 모씨가 30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며 석방됐다. [사진 연합뉴스]

자금 유용 혐의로 구속된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 모씨가 30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며 석방됐다. [사진 연합뉴스]

협회 자금 유용 혐의로 구속된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밤샘조사 후 긴급체포가 위법하고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취지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긴급체포의 긴급 사유를 갖추지 못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 씨는 검찰에서 14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진술 태도를 보였는데 긴급체포가 이뤄졌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져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용 사유에는 조 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검찰 측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당시) 영장전담판사 역시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안다”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린 판사는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군사이버 사령부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해 석방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3일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이어 14일 조 씨를 자금유용, 자금세탁, 허위급여지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조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보름여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조씨는 전병헌 전 수석의 전 비서관인 윤모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 가운데 1억1천만원을 허위계약 형태로 자금세탁을 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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