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가 상담중에 교사 얼굴 때리다니, 사제지간에 무슨 일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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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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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 남부경찰서, 교사 폭행한 A군(17)입건조사 #훈계하던 교사 수차례 얼굴·머리 등 때린 혐의로 #교사는 학생 처벌 원하지 않아,학교 측 징계예정

부산 남부경찰서는 폭행혐의로 고교 2학년 A군(17)을 조사를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8일 오후 2시 10분쯤 학교 복도에서 교사 B씨(53)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본 동료 교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군을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데 이어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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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군이 자신에게 등교 시간 등 생활지도를 했던 교사와 면담을 하기 위해 찾아간 뒤 서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런 것 같다”며 “A군이 조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쯤 등교한 A군이 복도에서 B교사를 만나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자 교사가 훈계하면서 서로 말다툼이 돼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학생은 1학기 때인 지난 6월 수업시간에 엎드려 잠을 자다 이 교사에게 강한 훈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생은 불안증세 등으로 최근 심리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던 중이었다고 한다.

교사는 이날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으며, 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혔다. 교사의 얼굴이 붓긴 했으나 피해는 경미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교사가 끝까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이 학생을 처벌할 수 없다. 폭행이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조만간 교권보호 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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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2015년 학생으로부터 교권이 침해당한 사례는 2만9127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만8346건으로 가장 많고 ▶수업 진행 방해 6224건 ▶폭행 507건 ▶성희롱 449건 ▶기타 3601건 등이었다. 교권 침해로 최근 3년간 학교를 옮기 피해 교사도 1364명이나 됐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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