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물 신규등록|시설기준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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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공부는 30일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법 시행령」을 마련, 언론사 난립을 막기 위해 시간당 2만부이상 인쇄할 수 있는 윤전기외에 조판시설 및 사진제판시설등의 부수인쇄시설을 갖출 경우에만 일간신문을 등록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같은 부수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허용된다.
시행령은 또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언론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들은 언론기업주식을 50%이상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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