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출입국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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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서울올림픽 ID카드(신분증명카드) 소지자에 대해 복수출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SLOOC)의 요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증(사증)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ID카드의 유효기간을 올림픽개막 1개월 전인 8월18일부터 폐막 1개월 후인 11월1일까지 78일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역대 동·하계 올림픽사상 ID카드소지자에 대한복수출입국이 허용되기는 서울올림픽이 처음이다.
복수출입국이 허용되는 ID카드 대상자는 IOC관계자, 각종 스포츠연맹(IF) 관계자 및 각 국 NOC(국가올림픽위원회)의 선수·임원을 비롯, 보도진과 방송요원 및 조직위에서 초청하는 인사들로 모두 3만4천3백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국내선수·임원 및 올림픽참관단, 서울올림픽공식후원자·공급자·상품화권자와 청소년캠프 참가자는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직위의 이 같은 방침은 한국에 상주공관을 두지 않고 있는 상당수의 미수교국가 등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각종 편의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 ID카드 유효기간동안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무사증 출입국이 허용된다.
조직위는 이와 함께 지정 미수교국 국민에 대해서는 공항과 항만에서 사증을 발급토록 하고 이들의 무사증 입국허가기간을 종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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