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올로기사범 특별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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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검찰은 26일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 대상자들을 특별관리하는 등 「국민 이데올로기 관리지침」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착수했다.
지침은 올림픽을 전후해 적성·공산권국가의 선수·임원·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우리 나라 관계자들의 이들 국가출입 및 접촉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민들이 지금까지 반공의식을 바탕으로 한 이데올로기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킴은 사회안전법상 보안처분대상자의 경우 올림픽기간 중 적성국가 선수·임원들과 정치적 목격의 접촉을 못하도록 특별관리하고 특별반공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이 기간 중 무분별한 공산주의 찬양을 막기 위해 좌경 출판물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
검찰관계자는 『올림픽을 앞두고 자칫 국민들의 이데올로기 혼돈현상이 우려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비정치적 목격의 스포츠·문화·예술교류 등은 이 지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안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최근 성향을 전면 재점검, 이들 중 적성국가의 임원·선수단과 정치적 목적으로 접촉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감시기능을 강화, 별도 관리토록 했다.
검찰은 또 이들을 상대로 체제의 우월성을 인식토록 하는 내용의 반공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다.
검찰은 형법상의 내란·외관 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람을 대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 죄질·성향·정황에 따라 각각 보호관찰·주거제한·보안감호 등 세 종류의 보안처분을 할 수 있은 사회안전법에 따라 관계당국과 협의, 구체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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