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터널 유료도로|통행료 징수기간 너무 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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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터널·유료도로 통행료, 언제까지 받을 것인가.
통행료는 「건설비를 이용자 부담으로 뽑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징수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거둬들인 통행료가 건설비를 훨씬 웃돌고 있으며 차량을 세우고 동전을 던져 넣는 절차 때문에 교통체증마저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통행료징수문제와 관련, 『통행료 총수입액이 86년 말 현재 5백72억3천6백만 원으로 이중 투자비 5백80억7천1백만 원에 대한 원리금 2백70억7천9백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유지·보수 및 관리비로 사용했다』며 『징수시한이 20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받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75년부터 86년 말까지의 통행료 총수입은 5백96억3천3백여만 원으로 서울시가 밝힌 액수보다 23억9천7백만 원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계연보상의 건설비는 2백24억4천2백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건설비의 2.65배나 되며 액수로는 3백71억9천1백만 원이 더 많다.
◇통행료 징수기간=남산1호터널(70년8월15일 개통)이 최초의 유료도로로 그후 강남1로·용비교 등 8개소와 동아건설이 원효대교를 민자로 건설, 통행료를 받아 왔다.
이중 원효대교는 동아건설 측이 83년1월31일부터 무료 통행화 시켰고 강남1로는 86년말까지, 용비교는 83년 말까지 받아오다 무료화 시켰다.
차종에 따라 다르게 받아오던 통행료도 82년8월부터 1백원씩으로 통일시켰다.
6개소의 징수시한은 남산2호터널이 90년8월말까지로 돼있으나 남부순환도로는 10년 후인 97년 말까지.
◇전문가의견=▲안해균 교수(서울대행정대학원·행정학)=유료도로의 통행료는 일종의 목적세로 기간을 정해두고 받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것도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것인 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징수액이 그 동안의 인건·관리비·이자 등을 초과했다면 징수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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