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UFC 승부조작’선수와 브로커에 실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종합격투기 UFC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돈을 건넨 브로커와 여기에 가담한 선수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UFC 선수 방모(34)씨와 브로커 김모(38)씨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또한 방씨에게 고의로 경기에서 져달라고 부정 청탁한 김모(31)씨와양모(38)씨에게도 각 징역 3년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7억2900여만원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씨와 브로커 김씨는 고의로 UFC 경기에서 패배하는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았다”며 “이후 예상된 경기 결과를 이용해 거액을 베팅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씨는 공정하게 경기에 임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며 “브로커 김씨는 승부조작을 먼저 기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대회인 UFC 승부조작 범행은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관련 종사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가적 신임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 1억원을 건넨 김씨와양씨에 대해서는 “예상된 경기 결과를 이용해 카지노에 4억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승부조작을 하기로 한 경기에서 방씨가 판정승해 실제 조작을 하진 못했다”며 “방씨는 경기 전후 받은 돈 1억원을 전부 반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방씨는 재판부에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다"라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종합격투기 선수 방모(34)씨, 방씨의 같은 체육관 선배 김모(37)씨 등 10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와김씨는 2015년 10월 서울 강남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브로커 김모씨와 또 다른 김모(31)씨 등을 만나 방씨가 같은 해 11월 열리는 UFC 서울대회 1~2라운드에서 패배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이 대회에서 미국 선수와 라이트급 경기가 예정돼 있었다. 두 사람은 대회가 열리기 전인 같은 해 다음 달 중순께 강남 삼성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다시 브로커 김씨 등을 만나 7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방씨는 해당 경기에서 미국 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둬 승부조작에 실패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