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36만 명 더 낸 이자 12억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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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0.01%포인트 높게 잘못 공시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로 인해 7개 대형은행에서 대출자 36만 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냈다. 코픽스 산정 시스템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2년 6개월 전 피해 뒤늦게 확인 #12월 중 해당 고객에 환불 안내

22일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낮추는 정정공시를 했다. 공시 오류가 발생한 지 2년 반 만이다.

이번 공시 오류는 2015년 5월 KEB하나은행이 만기 5년 이상인 정기예금금리를 0.08%포인트 높게 잘못 입력한 게 원인이다. 코픽스는 8개 은행이 매달 조달수단(정기예금·정기적금·은행채·상호부금·주택부금·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잔액과 금리를 입력하면 이를 종합해 산출한다. 전체 세부항목 268개 중 하나가 잘못 입력되면서 8개 은행 전체의 평균 금리를 끌어올렸다. 이 사실은 은행 측이 뒤늦게 발견해 은행연합회에 알리면서 확인됐다.

코픽스 공시 오류가 발견된 건 2012년 10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도 우리은행 담당 직원이 수치를 잘못 입력한 게 원인이었다. 그땐 20여 일 만에 오류를 발견, 정정해 소비자 피해 규모가 55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엔 한참 지나 정정이 이뤄지는 바람에 피해 규모가 컸다.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규 대출, 만기 연장을 했거나 금리 변경이 적용된 고객이 모두 이자를 더 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다음달 중 해당 고객에 안내해 피해 금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라며 “은행권 전체의 피해 고객 수는 40만 명 이내, 환급액은 1인당 33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만약 대출 원금이 1억원이고 금리 변동주기가 3개월이면 환급이자가 2500원, 6개월이면 5000원 정도다.

은행연합회는 2012년 10월 공시 오류를 막기 위해 은행이 입력한 항목이 전달보다 차이가 크면 은행에 경고 메시지를 주는 시스템을 갖췄다. 하지만 은행이 입력하는 세부항목 268개를 모두 검증하는 게 아니라 중간 합계 항목만 검증해왔음이 드러났다. 은행연합회 측은 “앞으로 점검 항목을 지금보다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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