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수능날 지진 대피 결정 감독관 책임 안 따지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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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상조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상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만약 큰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일 시험 감독관은 학생의 안전을 고려해 대피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피를 결정한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21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고사장 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시험 당일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감독관이 대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조치에 시험 감독관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아지자 이같이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들은 수능시험 날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은 수능 시험 도중 지진 발생 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학생들의 시험 중 대피 여부를 당일 감독관과 학교의 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만약 대피해야 할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 운동장으로 나온 학생들은 다시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해당 학생들의 재시험 및 성적처리 여부는 아직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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