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치안본부장 구속영장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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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피의자는 1986년1월9일부터 1987년1월21일까지 사이에 내무부소속 치안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행정과 수사업무 등을 위시한 모든 치안본부의 직무를 총괄적으로 지휘, 관장하였던 자인바,
⒧1987년1월14일 상오 10시50분쯤 서울 갈월동 98 치안본부 대공2부 건물 제9호 조사실에서 대공2부소속 경찰관 경위 조한경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서울대 인문대학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 조사중 사망
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장 의사 황적준이 1월15일 하오 9시5분쯤부터 하오10시25분쯤까지 사이에 동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하오 11시30분쯤 치안본부장실에서 부검소견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는바 황적준으로부터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일 뿐 아니라 외표소견상이나 내경소견상으로도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충분한 내용의 부검소견을 보고받고, 박종철이 조사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사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 이런 경우 치안본부장으로서는 지체 없이 부검소견에 따른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1월16일 상오8시30분쯤 신문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미 보고 받은 진실한 사인을 은페한채 부검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고 황적준에게는 사인을 쇼크사로 하여 부검감정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1월17일 하오 1시까지 부검소견에 따른 진상조사 지시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⑵1987년1월15일 하오 11시30분쯤 치안본부장실에서 황적준으로부터 ⒧항 기재내용과 같이 부검소견을 보고 받고 나서 다음날 상오 8시30분쯤으로 예정되어 있는 박종철군 사망사인 조사 등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부검소견에 관한 메모의 작성을 지시하였는바, 위 일시쯤부터 다음날 상오 3시쯤까지 사이에 황적준이 외표소견으로 「▲비·구부에 표피박탈 ▲둔부좌측의 외측에 표피박탈 ▲좌측 슬부 외측에 표피박탈 ▲우측손 등에 피하출혈」로, 내경소견으로는 「▲경부 좌·우측에서 피하출혈 ▲흉부 우측에서 근육간 출혈 ▲흉골 하단에서 수평으로 근육간 출혈 ▲전·후두염에서 두피하출혈 ▲우폐 하엽 하면에서 출혈반」으로 메모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자 외상부분이 들어가면 국민들로부터 구타하여 사망하였다고 지탄받게 될 터이니 외상이 없는 것으로 메모하여 제출하라고 2회에 걸쳐 지시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운영·감독 권한을 가진 피의자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한 황적준이 2회에 걸쳐 수정을 하여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외표소견으로는 「사인이 될만한 특이한 소견을 보지 못함」으로, 내경소견으로는 「우측 폐장에서 출혈반 소견이 인정됨」으로 단순하고 막연하게 자기소신에 반하여 기재한 메모지를 작성, 제출케 함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황적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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