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 감보율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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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개발예정지역의 부· 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수익자부담금제도의 신설등 토지거래자의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6일 최근 들어 개발예정지역에 대한부동산투기가 전국적인 투기조짐을 촉발시키고 있음에 따라 개발예정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차익을 세금 또는 개발부담금등의 형식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발차익에 대한 비과세환수방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보율을 현재보다 대폭 높이고 △개발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개발에 따른 부담금형식으로 수익자(토지소유자)에 부과시키는 수익자부담금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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