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하고 대출 상한선 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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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첫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출범한 지 7개월. 지난 7월 카카오뱅크 가세로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은 500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야당·학계 국회서 토론회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는 기우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줄이면 돼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는 제목의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희상 케이뱅크 미래전략팀장과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파트장은 한목소리로 “혁신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중국은 규제혁파를 통해 금융ICT 융합기업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은산분리 같은 규제 장벽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밀린다면 한국 금융산업은 중국에 먹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쪽이 내세우는 우려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다. 대기업이 금융회사 고객 돈을 사금고처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우려다. 토론회에선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한도를 현재 4%에서 50%로 높이되, 사금고화를 막는 장치를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지금은 인터넷은행의 영업범위가 일반은행과 동일한데 대출 규모 상한선을 50억원으로 하고, 외환 취급도 소액 거래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대기업 사금고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기존 은행과의 과열 경쟁도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자기자본 25% 이내)보다 더 엄격히 규제하자”고 덧붙였다.

물론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되려면 갈 길이 멀다. 여당 의원들의 반대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아직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제는 결정해야 할 시기”라며 “여당 의원 간 찬반 의견이 갈리는데 하루빨리 이를 조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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