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35년…法 “죄질, 극히 불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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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던 직장동료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짝사랑하던 직장동료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형을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회사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 사내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짝사랑하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기숙사 방에 숨어 있다가 B씨와 동료 직원들이 잠들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살해하기 전 다른 여성 동료 C씨에 들키자 준비한 둔기로 C씨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C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는 A씨가 해당 여성을 쫓아가 수차례 폭행한 점을 미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인 인간의 생명이 훼손됐고, 이런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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