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집 비운 틈 타 10대 의붓딸 성추행한 4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40대 남성은 아내가 집을 비우자 10대 의붓딸의 몸을 더듬었다. [연합뉴스]

40대 남성은 아내가 집을 비우자 10대 의붓딸의 몸을 더듬었다. [연합뉴스]

10대 의붓딸을 성추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추가했다.

지난 8월 6일 김씨는 아내가 밤에 집을 비우자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A양(16)의 신체를 더듬고 강하게 껴안으며 “뽀뽀를 해 달라”면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김씨의 행동에 반항했지만 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김씨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면서도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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