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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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재심'의 한 장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배우 정우와 강하늘이 주연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다. [중앙포토]

영화 '재심'의 한 장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배우 정우와 강하늘이 주연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다. [중앙포토]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37)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 1형사부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겐 고통과 슬픔을 안겼다”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의 진짜 범인들은 밖에서 활보하고 다니며 이 상황을 보면서 웃을 것”이라면서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써서 억울하고 1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공평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3)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4월 27일 오후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현장검증 중 법원 관계자들이 당시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27일 오후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현장검증 중 법원 관계자들이 당시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가 흉기에 12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인근 다방의 커피 배달원이었던 최모(33)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유씨가 욕설한 데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돼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2013년 최씨가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03년 진행된 재수사에서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물증 부족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던 김씨는 최씨의 무죄 판결 이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이후 김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씨는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이 사건은 배우 정우와 강하늘이 주연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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