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서도 징역 3년…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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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시 학사비리' 사건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관련자가 이날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왼쪽부터 최순실 씨,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뉴스1]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시 학사비리' 사건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관련자가 이날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왼쪽부터 최순실 씨,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과 최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144일 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딸 정씨가 입시·학사에 특혜를 받도록 이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정씨를 부당하게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교수와 이 교수는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최씨의 업무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딸 정씨와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 교수와 이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형량이 가볍고 1심이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최씨 측도 정유라와의 공모 관계 인정 부분 등에 문제가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 류 교수와 이 교수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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