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안호영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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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계책임자 박모(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0월 31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0월 31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박씨는 지난해 3월 10일~5월 11일 선관위에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하지 않고 8020만원 규모의 후원회 자금 수입‧지출을 담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와 후원회로 나뉘는데, 각각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벌금 300만원부터 당선무효 #선거비용 누락 혐의는 무죄

박씨는 또 같은 해 3월 30일~4월 12일 유권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1928만원을 후보자 회계가 아닌 후원회 회계로 처리해 공식선거비용 액수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관위에 미등록한 상태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다. 국회의원은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누락 혐의에 대해 “선거자금 은닉을 위한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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