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前 MBC사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적어”

중앙일보

입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조사를 받기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조사를 받기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공영방송 장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오전 2시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신분이 없는 김 전 사장이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국정원과 공모해 이른바 'MBC 정상화 문건'에 제시된 방침에 따라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방송인과 제작진을 교체하고, 제작 중단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MBC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교육 명령을 통해 노조 운영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6일 검찰에 출석하며 “제 목숨을 걸고 MBC는 장악될 수도, 장악할 수도 없는 회사”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