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도 사내 성추행…차장급 직원이 여직원 신체 ‘몰카’

중앙일보

입력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씨티은행에서도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다.

몰카 일러스트. [사진 연합뉴스]

몰카 일러스트. [사진 연합뉴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 씨티은행 본사에 근무 중인 차장급 직원 A씨가 근무시간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내 여직원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의혹으로 적발됐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팀장(부장급)에게 이를 알렸고, 해당 팀장이 나서 A씨를 추궁한 끝에 해당 부서에 즉각 신고했다. A씨의 휴대전화 사진앨범에는 사내 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다리 사진 등이 대거 저장돼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 측은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내세워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넘도록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사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직위해제를 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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