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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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중앙포토]

이승훈 청주시장. [중앙포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청주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다.

9일 대법원은 공지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000만원이었던 점을 근거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관위에 보고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A씨에게 1억2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시장 측은 문제의 금액이 개인 채무와 ‘에누리 금액’, 선관위 신고 대상이 아닌 컨설팅 비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선거자금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선거자금 축소 신고 혐의 관련 형량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746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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