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기업 지배구조 공시, 단계적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금융위까지 기업 지배구조 이슈에 가세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시동 건 금융위 #"기관투자자에 감사인 지정 신청권도"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투자자가 기업의 지배구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자율공시인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열린 ‘2017 회계개혁’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최 위원장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도 보다 신뢰성 있게 이뤄지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제개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코스피 상장사는 전체 748개사 중 70곳뿐이었다. 이중 연초에 공시한 보고서를 재공시한 금융회사를 제외하면 새로 공시한 상장사는 31곳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했다. 지배구조 보고서의 자율공시는 올해가 도입 첫해였다. 금융위는 이를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미 지난 9월 외감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상장기업 감사인을 금융 당국이 9년 중 3년 주기로 강제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된다. 여기에 기관투자자에 추가로 외부감사인 지정 신청 권한까지 줌으로써 기업에 대한 견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계획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른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공정기관이 위탁사를 선정할 때 코드 참여 기관투자자를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20년 전 IMF 구제금융 당시와 비교해 펀더멘털은 견고해졌지만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부정 등은 한국경제 도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