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보험 지급 개선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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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 운전자에게 1%라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를 피해 운전자의 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제도에 대한 민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피해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해 운전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업계에서 검토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보험 약관은 쌍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다쳤을 때 피해 차량의 운전자의 보험에서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는 피해 운전자에게도 보통 과실 책임을 일부 지우고 있어 1%의 과실이 있더라도 자신의 보험에서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를 2000만원 한도(대인배상Ⅰ 보상 한도)에서 전액 줘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의 상해 등급에 따라 10~40% 보험료가 할증된다.

최근에는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운전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해 운전자일지라도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며 "이 제도를 아예 없애면 더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도 "현행 약관은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며 "치료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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