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혜택 대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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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종업원수 5명이상 15명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도 내년 2월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또 퇴직자도 3개월까지는 퇴직전 직장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게된다.
보사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종업원 5∼15인 사업장은 지금까지 의료보험 임의가입대상으로 총대상 6만2천여개 사업장 48만여명중 2만4천여곳 24만여명만 의보혜택을 받아왔다.
직장의보 당연적용대상 사업장 확대에 따라 새로 혜택을 받게되는 근로자는 3만8천개 사업장의 24만명이다. 이 개정안은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진료비총액의 50%에서 4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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