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우병우 개인 비리 의혹 재수사…서울고검 직접 나서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20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20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서울고검은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서울 강남 땅 특혜 매매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4월 우 전 수석 처가의 팔리지 않던 땅을 진경전 준 검사장의 중개로 넥슨코리아가 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5월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고검은 지검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항고장이 접수될 경우 이를 검토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하기로 한 건 이례적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불법 사찰 내용을 보고했다는 의혹으로 우 전 수석을 출국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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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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