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앱 허위매물 '주의'…보증금 3600만원 가로챈 사기범 구속

중앙일보

입력

스마트폰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허위매물을 올려 보증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공인중개사 직원 사칭, 허위매물 올려

스마트폰 부동산 앱에 허위매물을 올려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스마트폰 부동산 앱에 허위매물을 올려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허위매물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A 부동산 중개 앱에 B 공인중개사 사무실 명의로 원룸 등 허위매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매물을 보고 연락한 박모(31)씨 등 3명은 이씨에게 보증금 3600만원을 건넸고, 이씨는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이씨는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했지만 지난 7월 일을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겐 자신이 이 사무실의 공인중개사인 행세를 하며 현장에서 만나 전세 등 계약을 주선했다. 이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 빚을 갚으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등기부에 적힌 건물주와 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물론 계좌 예금주가 달랐는데도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이어서 이를 의심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송금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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