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인 줄…" 출동한 구급대원 뺨 때린 소방서장의 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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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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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을 때린 인천의 한 소방서장이 직위 해제됐다.

11월 6일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소방서장 A씨(56)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11월 2일 오후 8시 20분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B씨(24)의 뺨을 한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서장은 당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이마를 다치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서장은 인천소방본부 감찰팀 조사에서 "술에 취해 납치되는 줄 착각했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감사에 나선 인천소방본부 감찰팀과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A 서장을 조사한 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인천 내 소방지휘관들을 소집한 회의를 열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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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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