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작품 신학철의 ‘모내기’...檢 “법리상 반환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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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철 작가의 '모내기'. [중앙포토]

신학철 작가의 '모내기'. [중앙포토]

지난 1999년 '이적표현물'로 몰수처리 판결을 받은 신학철 화가의 작품 '모내기'가 끝내 작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몰수 결정을 내린 신씨의 '모내기'를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씨의 작품은 1987년 전시회에 출품된 그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정유미)는 5일 "신 씨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법리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모내기'는 신씨가 1987년 민족미술협의회 주최 전시회에 출품했던 작품이다. 한 재야단체는 이 그림을 넣은 부채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9년 해당 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으며 신씨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공안당국은 신씨의 그림 '모내기'를 북한을 찬양한 작품으로 봤다. 신씨는 작품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기소됐고, 1999년 유죄가 확정돼 징역 10개월 선고유예와 작품 몰수 판결을 받았다.

'모내기' 반환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4년에도 있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작품을 작가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했으나, 당시 법무부는 "그림을 원상복구해 반환하라는 유엔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검토 결과 현행법상 몰수처리된 물건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를 유엔에 통보토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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