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변호사 비용 4억원 전액 현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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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왼쪽)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유영하 변호사(왼쪽)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심판부터 현재 형사재판까지의 변호사 수임료를 전액 오만원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안봉근 대통령 제2 부속비서관, 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에게 전해진 국정원장 개인 특수활동비인지 조사 중이다.

5일 SB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한 명당 500만원의 수임료가 지급됐는데 이는 전액 오만원권현금이었다.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지급된 수임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는 한 사람당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의 수임료가 현금으로 지급됐다.

지난해부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한 현금만 4억원에 육박한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돈이 그동안 국정원에서 상납 된 특수활동비인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할당된 원장 개인 활동비를 국정원 측에서 매달 1억원씩 두 비서관에게 각각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측은 현금 1억원 다발을 ‘007가방’에 넣은 뒤 직원을 시켜 두 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검찰은 이 같은 상납이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돼 40억원 이상이 청와대 측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로 들어간 40억원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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