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식협상 창구|민정, 국회안에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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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24일상오 국회에서 총무단·상임위원장단연석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1월초 국회를 소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연말까지 국회의원선거법 협상을 위한 여야공식창구를 개설하는등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로했다.
이대정총무는 『그동안 민주·평민당등 야당측과 비공식접촉을 가져왔으나 야당내부사정상 진척이 없다』고 말하고 『년내 여야 공식협상창구를 국회내에 개설키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무는 여야협상창구에대해 『원내교섭단체 중심의협상창구를 마련하되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선 틀에 구애받지않고 유연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하고 『국회내 모든 정파의 의견은 어떤 형태로든 반영토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률로는△국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재정법△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교육법△국가원로자문회의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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