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원터널 사고’ 위험물 화주회사 압수수색…‘안전조치 여부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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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창원터널 폭발·화재와 관련해 위험물 화주회사를 3일 오후 압수수색했다. 송봉근 기자

경찰이 창원터널 폭발·화재와 관련해 위험물 화주회사를 3일 오후 압수수색했다. 송봉근 기자

경찰이 경남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위험물 화주회사를 압수수색했다.

4일 경찰은 사고를 낸 5t 화물 트럭에 실린 드럼통 196개(200ℓ 22개, 20ℓ 174개) 주인인 울산 모 가공유 업체에 대해 전날(3일) 오후 압수수색을 진행, 위험물 관련 서류와 업체 내부 CCTV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자료 등을 통해 위험물 운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를 밝혀낼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트럭에 실린 산업용 윤활유·방청유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위험물이 실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성분 분석을 통해 위험물 종류를 재확인하기로 했다.

4류 위험물은 취급 자격이 없더라고 적정용기에 담으면 옮길 수 있지만, 이 밖의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경찰은 사고 트럭이 위험물 수송 차량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CCTV를 통해 짐을 트럭에 짐을 싣는 과정과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부근 사고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윤활유 운반 5t 트럭 폭발사고 차량에 대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송봉근 기자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부근 사고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윤활유 운반 5t 트럭 폭발사고 차량에 대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송봉근 기자

또 경찰은 숨진 트럭 운전자 윤모씨(76)가 고령인 만큼 건강상태에 관해서도 확인에나섰다. 경찰은 전날 윤씨에 대한 부검을 마쳤지만, 약물 등의 결과 확인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운전자 윤씨는 최근 2년간 10번, 운수업에 종사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46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창원 방향 창원터널 앞 1㎞ 지점에서는 5t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과적된 기름통이 반대편으로 떨어지면서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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